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자고 청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애 자녀의 지속적인 돌봄 필요성, 양육비 분담 및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자녀의 돌봄 필요성과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 사정을 토대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 |
이혼소송에서 두 자녀의 양육을 원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처럼 자녀를 한 명씩 양육하고, 양육비도 각자 부담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도 재판에서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경제력과 양육권 지정의 판단 기준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까요?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기반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누가 자녀를 키울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직업·소득·재산과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될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양육비를 얼마씩 부담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경제력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분담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과 돌봄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는 어떻게 고려할까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생활환경을 살핍니다. 부모가 각각 어떤 양육 의사를 갖고 있는지, 자녀와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양육자 지정의 중심은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에 있습니다.
별거 후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양육 방식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돌봄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돌보고 있었고, 한 자녀에게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구와 사는지만이 아니라, 각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녀의 지속적인 돌봄 필요성을 반영한 양육 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자녀 한 명에게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점과 기존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양육자 지정 문제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별거 후 한 명씩 나누어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양육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두 자녀의 돌봄 필요성과 양육 환경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적정한 양육비 분담을 위한 부모의 경제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소득·재산과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을 양육비 분담의 판단 요소로 짚고, 두 자녀를 직접 돌보는 문제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각자 한 명씩 양육하며 비용도 각자 부담하자는 상대방의 청구와 달리,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할 경우 상대방도 적정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① 별거 이후 부모가 자녀 한 명씩을 각각 양육해 온 상황을 고려한 점
② 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을 원한 점
③ 부모의 직업·소득·재산과 자녀의 양육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 점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판결 이후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으나, 양육비 청구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자는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돌봄 필요와 양육 환경을 살펴 두 자녀 모두를 키울 가능성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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