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0년간 가사와 육아를 맡아오다 경제적 문제와 양육 분담 등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고, 별거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와 별거 이후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9,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재산분할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위자료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 기여와 기존 양육상태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양육자 지정·양육비 주장 |
별거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시작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두 자녀의 육아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와 가사·양육 분담, 양가 가족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배우자와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별거했고,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면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경제력이 양육자 지정에 미치는 영향
소득이 적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살피는 요소입니다. 다만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누가 자녀를 키울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돌봄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문제와 양육비를 부담하는 문제도 구분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역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혼인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주로 맡으면서 일정 기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차이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고, 실제 양육상태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기존 양육상태와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의 복리란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무엇이 더 적합한지를 뜻합니다. 부모 중 누구의 요구를 우선할지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돌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존 양육상태를 살필 때는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현재 누구와 생활하는지, 양육하는 부모와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상태와 자녀의 유대관계, 복리를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핵심은 부모의 소득 비교를 넘어, 자녀가 이어 온 생활과 돌봄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용과 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할 가사·양육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0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일정 기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상대방 각 50%로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의뢰인의 돌봄과 일부 맞벌이 기여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존 양육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한 뒤 의뢰인이 두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양육상태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살피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 양육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직접 키우는 상황과 양측의 소득·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월 약 100만원을 지급한 사정도 양육비 산정 요소로 짚었습니다. 기존 지급액과 향후 양육 부담을 함께 고려해 부모가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약 10년의 혼인생활 중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일부 기간 경제활동도 한 점
② 별거 이후 두 자녀를 양육했으며, 기존 양육상태와 유대관계 유지가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점
③ 부모의 소득·재산과 자녀의 양육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약 9,0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약 1,000만 원, 자녀별 성년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8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사·육아 기여와 기존 양육상태가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노력, 별거 후 자녀를 돌봐온 과정도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기여와 양육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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