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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