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소장에서 원고가 신빙성 있는 주장들로 의처증, 게임중독, 강간 등을 주장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와 증거들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반소 진행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일정번호와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피고의 외도사실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방의 유책사유로 되어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두 부부의 재산은 의뢰인(피고)의 명의로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밝혀진 재산은 6억 가량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평소 경제적인 개념이 없다는 점,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다는 점, 가사노동만 하는 주부였음에서 지난 3년 간 사용한 금액이 1억 3천만원이 넘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이었지만 25%정도의 재산분할만 하여주고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의 혼인기간에는 가사노동만 하였어도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지만 평균적인 생활을 하였을 때 기여도가 반 정도 된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자료와 신빙성 있는 주장을 통하여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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