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12. 31.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각 전혼에서 사건본인 1명씩을 두고 있다 재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 폭언과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입증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 및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여 왔고 적합한 친권 및 양육권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형식적으로 부부의 공동명의일 뿐, 실제 아파트 매수자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100%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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