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인

성격 차이로 인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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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3년 차로,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빠르게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쌍방의 성격 차이에 따른 이혼일 뿐 귀책 사유는 따로 없다고 봐도 무방했기에 오로지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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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특징

1. 쌍방의 성격 차이에 따른 이혼일 뿐 귀책 사유는 따로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2. 따라서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3.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해서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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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일방이 소득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부부 공동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제2회 조정기일에 지나치게 많은 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과 협의해 임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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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icon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 조력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정 금액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확정했습니다.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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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조정을 통해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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