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이혼과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싶다고 하셨으며, 양육비는 매월 90만 원을 받고싶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해당 아파트는 최대한 분할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조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조정신청을 권유드렸습니다. 조정안에 관하여는, 위자료 없이, 상측에 재산분할금으로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매월 양육비로 9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싶다고 하셔서, 해당 부분 반영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 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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