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인

대구에서 협의이혼 준비 중입니다. 양육비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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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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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이 안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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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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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정리하게 되며, 정해진 내용은 협의이혼 성립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약정한 시점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 간 단순한 합의사항을 넘어,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로 인정되며, 정기적·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에 직접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치처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확정된 협의이혼 조서에 따른 양육비 약정은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기관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도 활용할 수 있어 실효적 확보 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구 지역 재판 과정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 시기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추후 미지급 시 법적 강제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혼조서 문안 조정, 이행명령 및 집행절차 대응 등 실무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확보는 단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자녀의 안정된 양육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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