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 채무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연락까지 두절되자,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약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과 회복 가능성,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과 지급기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도박 채무와 연락 두절에 따른 이혼 사유 주장 및 기존 양육 환경과 양육비 산정 요소 소명 |
배우자의 도박과 연락두절로 시작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마저 알 수 없어 사실상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이혼과 함께 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받을지도 법적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경제력이 양육권 지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자녀를 누가 키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와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직업·소득·재산·생활능력과 자녀들의 나이·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양육권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 상황과 자녀와의 유대는 어떻게 고려하나요?
법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었는지 살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도 판단 요소입니다. 핵심은 부모 중 누구의 조건이 더 좋은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성별과 기존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라는 점과 현재 양육 상황은 구체적인 면접교섭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판단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양육권을 다툴 때에는 경제력만 강조하기보다, 그동안의 돌봄과 현재의 생활환경, 자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인용과 친권·양육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이혼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도박 채무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된 점과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관계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기존 양육 환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 생활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당사자의 양육 의사도 판단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생활과 돌봄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 양육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친권·양육자 지정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을 당사자의 직업·소득·재산·생활능력과 함께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와 지급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도박 채무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
②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혼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③ 자녀들의 기존 양육 환경과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 점
상대방에게는 2025년 8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인정받고, 양육비 지급 명령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들의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한 판결로,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배우자의 채무와 연락두절로 혼자 감당하던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생활과 유대관계를 살펴 양육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듯, 현재의 사정과 바라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며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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