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차례 용서했지만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점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약 4,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이전하는 동시에 약 4억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소유권도 이전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위자료 인정 여부, 가사·양육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분할금 현금 정산 필요성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과 가사·양육 기여를 강조하고 의뢰인의 재산상태에 따른 현금 정산 필요성 소명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한 차례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데 이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같은 소송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온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외도 책임보다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외도로 혼인관계가 깨진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재산 전부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양육은 재산 형성 기여도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맡아온 점도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크기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과 단독 양육 사정, 상대방의 소득,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 등을 고려해 양측의 기여도를 각 5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전업주부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비율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을 넘기고 얼마를 지급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청구 인용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기간이 지난 문제와, 이후 갈등으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렵게 된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차례 용서한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 소홀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며,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와 상대방의 주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가사·양육 전담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9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뿐 아니라 의뢰인의 단독 양육과 상대방의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도 짚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기여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한 현금 정산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근로소득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현금으로 정산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도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부정행위 이후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③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현금 정산이 필요했던 점
법원은 위자료 약 4,000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재산분할금 약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도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파탄의 책임과 가사·양육의 기여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한 현금 정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가사·양육에 기여한 과정, 재산 형성 내역을 살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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