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며, 별거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7,0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2026년 8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인정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기존 양육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중심으로 대응 |
이혼소송을 당하고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친구와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마련하는 문제도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면서 자녀의 양육환경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부부 갈등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자녀 양육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갈등의 원인과 경과, 부부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살펴 판단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주장한다면, 각각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이혼·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유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정행위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행위뿐 아니라 발각 이후의 경과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중단했는지,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과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 용서를 구했지만 교제를 계속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폭행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정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폭언·폭행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각 행위의 잘못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구분해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역시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하고 의뢰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으며, 의뢰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비율 판단을 위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별거기간을 구분하고, 재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부양적 요소도 함께 다뤘습니다.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해 대응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40%로 인정됐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자녀 양육환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사실을 중심으로 양육환경과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와 자녀의 복리를 구분하고, 기존 양육환경의 연속성이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반영되도록 강조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산정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의 소득·재산·생활능력을 장래 양육비의 판단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 온 월 약 70만원과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상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기존 지급액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의 양육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월 약 70만원을 지급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해 과거 양육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소득·재산·생활능력을 토대로 장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① 2020년 혼인신고 이후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2024년 7월 별거 이후 자녀를 단독 양육한 상황과 양육환경·유대관계를 고려했습니다.
③ 배우자가 2026년 8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약 10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7,000만원과 월 약 10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양육 판결로 일부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살펴 대응하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 필요한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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