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며 이혼·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로 대응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근거한 이혼·위자료 반소와 재산 형성 기여도 및 자녀 유대관계 중심 대응 |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제기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교제를 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문제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고,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어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 원 등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판단 기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는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파탄의 주된 원인을 살펴 이혼 청구를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입니다.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직장 동료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교제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폭언과 욕설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위를 고려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몫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 뒤,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직업·소득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예금이나 차량 매각대금, 보험금은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상 퇴직급여 전부를 분할 대상에 넣되, 의뢰인이 혼인 전에 형성한 부분은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예금이 모임통장이라는 점이나 차량 매각대금·보험금이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당 금액도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 기준
친권자와 양육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생활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살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 상황과 환경, 의뢰인과 자녀들의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정들을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생활능력 등을 바탕으로 정하며, 양육비산정기준표도 활용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고려해 정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장 동료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교제한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폭언·욕설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이후 발생한 경위를 함께 고려해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도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예상 퇴직급여 중 혼인 전에 형성한 부분을 분할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급여·예금·차량 매각대금·보험금의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하고, 혼인기간과 직업·소득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분할비율은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정해졌습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근거로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생활환경, 의뢰인과의 유대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자녀들의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문제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에 따른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② 혼인기간과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된 점
③ 두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의뢰인과의 유대관계가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부승소하여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인정받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과 자녀들의 양육 환경·유대관계가 이혼과 위자료, 양육자 지정의 핵심 판결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고, 자녀의 생활 기반을 지킬지 막막하다면 현재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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