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교육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배우자와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가사·양육·병간호를 통한 재산 유지 기여와 기존 양육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약 2억 9,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존 양육관계와 가사·병간호 기여 소명 및 상대방 경제상황에 따른 양육비 청구 |
별거 후 반소에 대응하게 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왔습니다.
배우자와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시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학원비 결제 문제로 다툰 무렵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을 주로 돌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별도의 청구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이었으며, 소송에서 사실 여부를 다퉈야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에도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할까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만날 권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자녀와의 만남을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이어갈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녀들을 만나는 일정이 인정됐습니다. 명절에는 교대로 숙박하는 방식도 정해졌습니다.
자녀 의사를 존중하는 만남 일정과 방식
면접교섭은 만나는 횟수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만남의 요일과 시간, 명절의 숙박 여부처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만남의 일정과 방식을 정하면서도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요구를 앞세우지 않고, 자녀의 뜻을 살피며 만남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정할 때에는 부모가 원하는 일정뿐 아니라 자녀가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을 구분하되, 실제 만남에서는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기존 양육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을 다투면서, 의뢰인이 혼인 중과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온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양육관계와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부의 책임 공방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을 위한 가사·병간호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 시어머니의 뇌졸중 후유증 병간호를 맡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퇴직금 전액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혼인 전 근무기간, 증여재산의 취득 경위도 기여도 판단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로 인정됐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상대방의 경제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상황을 양육비 산정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사정과 양육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용 부담을 구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혼인 중과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온 점
② 양육환경과 양육태도,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③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아 재산의 유지·보전에 기여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약 2억 9,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기존 양육관계와 가사·병간호를 통한 기여가 친권·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며 자녀와 함께 쌓아 온 양육의 시간, 가정과 재산을 지켜 온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혼 뒤의 양육과 재산분할에서도 내 몫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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