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시어머니 간병을 담당했으나 부부 갈등으로 별거한 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과 반소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가사·양육·간병 기여와 기존 양육상황을 중심으로 본소와 반소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3억원을 인정받았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가사·양육·간병 기여와 기존 양육환경 소명 및 상대방 경제상황을 토대로 한 양육비 주장 |
별거 후 이혼소송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네 자녀의 양육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투병 중인 시어머니의 간병도 담당했습니다.
부부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시부모 부양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세 명을 주로 돌봤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 문제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청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중 가사·양육·간병의 기여를 설명하고 자녀의 양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 시기, 자금의 출처, 재산을 유지한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한쪽이 소득을 얻고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경위와 함께 혼인생활 중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혼인 전후에 걸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범위와 기여도를 구분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퇴직금 전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혼인 전 근무기간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혼인 전 형성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금액을 먼저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양육·간병 기여와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소득이나 재산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기여도 평가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담당한 가사와 네 자녀의 양육, 시어머니의 간병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와 혼인기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다만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의 역할 분담과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양육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가사·간병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와 상대방의 반소 대응을 맡았습니다. 혼인 중 이어진 가사·양육과 시어머니 간병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주장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분할 대상 여부와 퇴직금의 혼인 전 근무기간도 구분해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사·양육·간병 기여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기존 양육환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세 명을 주로 돌본 사실을 중심으로 양육상황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양육 역할과 별거 후 돌봄,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해 기존 양육환경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상황과 태도·환경 등을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 경제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한 사정과 양측의 소득·경제상황을 양육비 산정 요소로 짚었습니다. 자녀 세 명의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기준과 상대방의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혼인 중 가사와 자녀 양육, 시어머니 간병을 맡아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② 별거 후에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온 점
③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태도·환경,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3억 원과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쌍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가사·양육·간병 기여와 기존 양육환경이 재산분할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 가족 간병에 쏟은 시간이 재산분할과 양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막막하다면, 지금까지의 기여와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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