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갈등으로 별거한 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주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유지·증식 기여와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파탄 사유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7,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인정 여부, 아파트·예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 유지·증식 기여도, 금융자산 평가 기준시점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위자료 청구의 증거 부족 반박과 재산 유지·증식 기여도 및 금융자산 평가 기준시점 주장 |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별거에 이르렀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과 재산분할금 약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주요 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이 자신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별도의 맞소송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는 동시에,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묻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다뤄지면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할 때 나눌 재산은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라도 다른 배우자가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 명의와 혼인 중 재산에 대한 기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아파트와 예금이 자신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유지·증식 기여를 인정해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혼인 전 재산의 유지·증식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처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증식 과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별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과 부부 각자의 직업·소득·경제력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나누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파트와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뒤,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분할비율은 의뢰인 25%, 상대방 75%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쟁점이라면 최초 취득 경위뿐 아니라 혼인 중 유지·증식 기여와 전체 재산분할 비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정과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의뢰인·부모의 폭행·학대·모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쌍방의 갈등을 짚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에 맞서 유지·증식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유재산이라며 제외를 요구한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의뢰인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명의뿐 아니라 혼인 중 기여도도 함께 살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예금 잔액 산입 주장에 평가 기준시점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예금 잔액을 의뢰인의 보유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자산의 평가 기준시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 사건 금융자산은 본소 제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본 점
② 의뢰인의 부정행위나 의뢰인과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본 점
③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예금의 유지·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7,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약 3,0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위자료 지급 부담을 막은 사례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지키고 늘린 과정이 있다면 기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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