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를 부부의 주거지에 들이고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자, 이혼과 위자료 및 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류 경위와 별거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와 직장동료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지급 범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적 만남 정황을 통한 부정행위 주장과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자 지정 필요성 소명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를 의뢰인의 동의 없이 부부의 주거지에 들이고, 부부관계에 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한 뒤에도 두 사람은 식사와 자녀 하원 동행 등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외에 자녀 세 명의 친권·양육과 양육비 문제도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동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성적 신뢰와 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와 내용, 사적인 교류가 이어진 과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부부의 주거지에 들인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제3자가 사용한 면도기와 칫솔이 발견된 점, 의뢰인의 항의 이후에도 식사와 자녀 하원 동행 등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은 개별 행동 하나보다 두 사람의 교류가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섰는지였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불화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문제와 그 경위, 별거가 이어진 상황,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살핍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데 누구의 책임이 큰지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별거가 지속됐고, 관계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파탄의 주된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 청구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적 만남 정황을 근거로 배우자 부정행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직장동료가 약 두 달간 함께 근무하면서 부부관계에 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부부 주거지에서 만난 경위를 짚었습니다. 주거지에서 직장동료가 사용한 면도기와 칫솔이 발견된 점, 항의 이후에도 식사와 자녀 하원 동행이 이어진 점을 근거로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거가 지속되고 관계회복 노력도 없었던 사정을 함께 들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양육환경은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로,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및 부담의 형평성은 양육비 산정의 고려 요소로 다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배우자가 동의 없이 제3자를 부부의 주거지에 들이고, 항의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간 점
②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별거 중 관계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③ 자녀 세 명의 연령과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약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으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됐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1인당 매월 중학교 입학 전까지 약 25만 원,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약 35만 원, 이후 성년 전날까지 약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일부가 인정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 사항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사적 관계로 혼인생활이 무너지고 자녀의 양육까지 걱정된다면, 어떤 사실과 양육환경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