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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서류 일부 내용이 달라 고인과의 자녀 관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등록을 정정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상대방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확인되어 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증명서와 부의 인지 진술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 친생자관계를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 확인을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산 및 인지 경위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제출해 친생자관계를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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