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기각 | 자녀 복리와 만남 여건 들어 신청 필요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만남 여건을 중심으로 이행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친권자 지정 승소 |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과 보호 필요성 소명해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보호를 위해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친권자 지정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항소기각 | 상대방의 양육환경 재검토 주장에 자녀 복리 기준으로 방어
(전부)승소상대방은 양육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양육권 변경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현재 생활 안정성과 복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혼인무효 전부승소 | 상대방의 중혼 사실과 부부관계 의사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혼 사실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부부관계 형성 의사 부재를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 청구 기각 | 신분위장·중혼 주장 증거 부족과 혼인 유효성 입증
(전부)승소국제결혼 후 이혼한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신분 위장과 중혼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기간 중 동거와 자녀 출산 등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혼인무효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 인용 | 짧은 교제와 비동거 사정으로 부부관계 의사 부재를 인정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이나 동거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 혼인신고 이후의 비동거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혼인의사 부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청구 기각 | 혼인 파탄 책임 주장에 객관적 근거 부족을 들어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전부)승소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잡아 자녀 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서류 일부 내용이 달라 고인과의 자녀 관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등록을 정정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녀의 의사 등을 소명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인정받은 사례
(전부)승소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유전자 검사 결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필요성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상대방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확인되어 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 위자료청구 기각 | 이혼 완료 설명을 믿은 경위와 과실 부재를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설명한 내용을 믿고 교제했으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지청구 전부승소 | 출생증명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로 친생자관계 성립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증명서와 부의 인지 진술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 친생자관계를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