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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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1심 판결을 취소 및 재산분할 비율 (상대방 : 의뢰인) 50 : 50에서, 43 : 57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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