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13년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직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반소로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상대방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1심에서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소제기 시점으로 잡고, 분할비율을 50%로 인정 2.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사실상 혼인생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일부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중요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 4.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핵심 쟁점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상대방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증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재산이 확인되었고, 상간소송에서 이미 확보해 둔 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내용과 이혼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을 증거신청으로 밝혀내어 분할액을 실질적으로 높인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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