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함께 살지 않은 채 장기간 각자 생활해 온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이후의 연락 단절과 별거 경위,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신고 후 공동생활 부재, 연락 단절과 별거 경위, 혼인 유지 의사 부재,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생활 부재와 연락 단절,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부재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
연락 단절과 장기 별거로 제기한 국제이혼 소송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매인을 통해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후 서로 연락을 끊었고, 함께 살지 않은 채 각자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실제 부부생활 없이 법적인 혼인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어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된 경위와 이후 각자 생활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거나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별거 기간뿐 아니라 실제 부부생활이 있었는지, 서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 왔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고, 연락도 단절한 채 각자 생활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별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부의 혼인 유지 의사와 파탄 경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유지 의사는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된 과정과 관계가 단절된 경위,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 경위와 장기간의 연락 단절·별거 사정에 더해 살폈습니다. 그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 포인트는 장기 별거라는 사실과 함께, 실제 공동생활의 부재와 쌍방의 혼인 유지 의사를 살폈다는 점입니다.
국제이혼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신고 후 공동생활 없이 지낸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국제결혼 중매인을 통해 혼인을 약속한 경위와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끊긴 사실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뒤 동거하지 않고 각자 생활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신고 후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부재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연락 단절 및 별거 사실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의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부재와 공동생활이 없었던 경위를 토대로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경위와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두 사람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혼인신고 이후 두 사람이 연락을 끊고 지낸 점
② 함께 살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해 온 점
③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생활의 부재와 혼인 유지 의사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 후 연락이 끊기고 각자 지내온 시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막막하다면, 별거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살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