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이혼·위자료 인용 | 배우자 연락 두절과 생활비 중단 속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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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족을 방문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은 데다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자,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연락 두절과 생활비 미지급, 의뢰인의 단독 양육 경위를 토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분담, 과거 양육비 지연손해금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상대방의 연락 두절·생활비 중단과 의뢰인의 단독 양육 경위를 토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

배우자의 연락 두절과 생활비 중단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뒤 두 자녀를 두고 주말부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가족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여름에는 연락마저 끊겼고, 가을부터는 생활비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비용 분담도 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계속 돌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 연락 두절과 생활비 중단으로 이혼·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가 필요했던 의뢰인

이혼위자료 청구와 혼인 파탄 책임의 판단 기준

배우자의 연락 두절과 생활비 중단은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나 생활비 중단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혼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별거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살게 된 경위, 가족과의 교류 여부, 생활비 지급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말부부 생활 자체보다 이후 상대방이 가족을 방문하지 않고 연락까지 끊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생활비 지급도 중단됐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금액에 어떻게 반영될까

이혼위자료는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잘못으로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인정된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따져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혼인기간, 부부가 생활해 온 과정, 관계가 무너진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살핍니다.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 하나에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기보다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족과의 연락 단절 등 상대방의 잘못뿐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이혼 사유와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양육비 인용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연락 두절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한 사정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독 양육 상황을 근거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유지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기간 두 자녀를 홀로 돌봐 온 경위를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양육 상황과 양육자를 바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양육환경 유지가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비 지급 중단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의 분담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종전 생활비·양육비 지급액과 두 자녀의 양육 필요를 바탕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미 부담한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정기적인 양육비를 구분해 상대방의 분담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연락 두절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점

② 의뢰인이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고, 양육자를 변경할 사유가 없는 점

③ 기존 양육환경 유지가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④ 단독 양육 경위와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상 양육비 분담이 필요한 점

그 결과 위자료 약 3,000만원,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장래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 인정되어, 청구한 범위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연락이 끊기고 생활비마저 멈춘 상황에서도, 자녀와 함께 이어온 생활과 양육의 과정을 살펴 적절한 권리를 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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