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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만남 여건을 중심으로 이행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는 중, 전 배우자가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추가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갖되, 면접교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단절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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