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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혼 사실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부부관계 형성 의사 부재를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한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신분 위장과 중혼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기간 중 동거와 자녀 출산 등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혼인무효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이나 동거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 혼인신고 이후의 비동거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혼인의사 부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인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결혼식 전 상대방의 폭언, 감정기복 등의 문제로 결혼을 철회하고 협의이혼을 고려하던 중,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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