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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된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조정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와 별도로 상대방이 자녀들의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교육비 증가는 이혼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고 기존 양육비 합의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제한 등에 관한 결정에 상대방이 재항고하면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재항고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던 전 연인의 양육비 청구로 인해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상대방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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