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의뢰인(남편)에게 공동친권 인정 및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방어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 10%미만 인정 및 위자료 기각
이혼 / 이혼
가정을 지키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의 소와 동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이혼 / 이혼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성격차이 이혼,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성립, 자녀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켜냄.
이혼 / 이혼
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
원고 청구의 70% 기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이혼 / 이혼
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2년, 외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2,000만 원 인정됨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2,100만 원 인용됨
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인정됨
이혼 / 이혼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아내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상당부분 인정 안 됨
이혼 / 이혼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