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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법무법인 YK와 협약…직원 법률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업무 과정에서 법률적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을 돕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민원·송무 등 행정업무 과정에서 법률분쟁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중대시민재해·지방세 체납 등 고난도·전문화 영역에 대한 법률지원, 행정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 검토·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정원오 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사업과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피자헛 판결 후폭풍…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소송 줄이어](/upload_file/20260205_005757031.jpg)
[최석진의 로앤비즈]피자헛 판결 후폭풍…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소송 줄이어
2024년 9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2심 재판부가 1심의 3배에 가까운 차액가맹금을 점주들에게 반환해주라고 판결한 이후 재판 추이를 지켜보던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BHC와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배스킨라빈스, 푸라닭,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1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법무법인 YK를 찾아 사건을 맡겼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는 여러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추가 선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피자헛 소송은 국내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재판이 시작된 이후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돼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5개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및 가맹금 예치 의무가 확대됐고,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됐다.또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고, 필수품목 항목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 조항이 생겼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도입됐고, 공정위에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충실히 응할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시론] 중처법 시행 4년, CEO와 CSO를 어떻게 볼 것인가](/upload_file/20260205_005157314.jpg)
[시론] 중처법 시행 4년, CEO와 CSO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26년 1월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주년이 되었다.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이 예고되었을 때부터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자문을 하기 위해 각 현장을 방문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어느덧 4년이 지나갔다.중처법의 효용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실에 비해서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안전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작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증설한 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열의가 높아진 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모국어로 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전달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점은 중처법의 순기능이다.법 시행 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건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는’의 의미가 통상인의 언어에서는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동안의 수사 관행 및 판결에서는 ‘중첩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별도로 CSO를 선임해둔 경우에도 CEO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곤 했다.그런데 최근 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CEO)와 별도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CEO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되고 CSO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처법 적용을 받는 수범자(受範者)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이는 일괄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 및 해당 기업의 운영형태 등을 파악하여 CSO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실제로 사고현장을 가보면 각 기업의 상황은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판례는 이 점에 주목한다.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자치(私的自治)에 맡겨져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표이사가 CSO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는 없다.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제조업부터 건설업까지 다양한 사업목적을 가진 기업도 많다), 임직원도 수백 명이 넘는(1만 명을 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대기업의 경우 각 사업 분야마다 안전보건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각 사업 부문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주장해온 내용에 드디어 손을 들어준 이 부분 판례의 적시에는 조용히 읽다 말고 박수를 칠 뻔했다.특히, CSO가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중처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내용들이 모두 반드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행사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위임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안전보건 예산의 집행 등을 둘러싼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서 종국적인 법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경영책임자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위임된 안전보건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CSO가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중처법 4년. 이제 법은 또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책임을 ‘넓게’ 묻는다고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정확하게’ 묻을 때 비로소 안전이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록 상급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중처법이 ‘상징적 처벌’에서 ‘실질적 책임’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커피 한 잔도 안 될까?"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법령의 해석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치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 하나로 고소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이 형사 책임이 되는 순간들
사이버 명예훼손의 핵심 기준은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훼손됐는지다. 표현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글이나 댓글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 확정 기다리다 상폐… 검찰, 몰수 가상자산 처분 골머리
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 칼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upload_file/20260203_002558013.jpg)
[법률 칼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흔히 가장 말단에 있는 역할로 여겨진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회수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이나 관리책보다 현금수거책을 다수 확보해 범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구조를 알았는지보다,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별거중외도와 불륜 사이... 법원이 판단하는 '혼인 파탄'의 진짜 기준은?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는지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오인 받거나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탄의 시점과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켓에서 부업으로 신발 팔았더니...수천만 원 부가세 폭탄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upload_file/20260202_073307267.png)
○○마켓에서 부업으로 신발 팔았더니...수천만 원 부가세 폭탄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취미 삼아 스니커즈를 수집하던 40대 직장인 A씨.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몇 개 판매해보니 괜찮은 부수입원이 됐다. 본격 활동에 나서자마자, 세무서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금액을 모두 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5억 원 안팎을 판매했지만 신발 매입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월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 A씨는 사업자등록도 안 한 개인인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A: 최근 40~50대 일부에서 '리셀 테크'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중고 거래' 뒤에 숨겨진 세금의 칼날은 생각보다 날카롭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 명의가 없음을 이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는 A씨와 같은 상황도 바로 이런 경우이다.
![[로펌라운지]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 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upload_file/20260202_073108454.png)
[로펌라운지]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 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YK는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산업 규제와 통상 리스크, 환경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박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산업, 통상 등 실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그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 실무를 총괄해왔으며, 산업부 대변인을 맡아 대내외 소통 업무도 수행했다. 국제 교역을 책임지는 통상차관보와 부처 전체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칼럼] 마약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upload_file/20260202_011746020.jpg)
[칼럼] 마약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 실무에서도 마약 사건의 핵심은 투약 여부가 아니다.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다시 말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보관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실제 수사 사례를 보면 투약자보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타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직장 동료 사이의 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법원은 연락의 시간대와 대화의 질을 통해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며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교감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