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3,500만 원 | 짧은 사실혼에도 폭언·폭행 입증, 맞고소에 대응
-의뢰인은 2015. 말에 상대방을 처음 만나, 약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에는 항상 자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짧은 연애 기간에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자살소동을 벌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연애기간 동안 숨겨왔던 도박의 습벽을 보이며 가사를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력과 학력마저 숨기며 연애기간 내내 자신에게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반소 재산분할 기여도 60%·1억 200만 원 | 짧은 혼인에도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 A는 2014. 3. 18. 상대방 B와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한 번의 결혼생활에 실패한 후, 서로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2014. 10.경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2014. 11.경 낙태를 하였습니다.애정이 식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전액 인용 조정 | 외도 부인한 상대방과 직장 동료 상대 청구
-의뢰인은 2014.경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2016. 5.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간녀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성립 | 협의이혼 합의 후 입장 바꾼 상대방의 유책 주장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5.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판결 위자료 3천만 원·5억 3천만 원 상당 아파트 | 폭력·외도 상대, 양육비 월 100만 원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1997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항상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하였고, 10년 전부터는 A와 C,D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B는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A는 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일부 화해권고 | 소송 도중 이혼·양육자 지정을 먼저 확정, 과도한 음주·폭력 상대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 A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피고가 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사망, 두 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한 사례
-원고들(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피고의 부모님은 장남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중 7,500만 원 기각 | 5년 관계와 영상 확보에도 귀책 크지 않음 주장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5년 이상 불률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B의 아내인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 절반 기각 | 유부남 직장 선배와 수개월 교제, 알려진 뒤 연락 중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6억 1,200만 원·위자료 2,000만 원 | 과거양육비 1,500만 원도 인정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2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자주 다투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아버지 인정 | 투병 중 돌보지 않은 상대방 상대, 어머니가 유리하다는 통념 반박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3.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사건본인(3살)이 있습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원고의 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1,000만 원 판결 |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 배척, 메신저 자료 수집
-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2011.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2013.부터 외간 남자들과 불륜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2014.부터는 이 사건 피고와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수차례 소외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 소외인에게 실망하여,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