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조정성립 | 양육비부담조서 월 120만 원을 월 60만 원으로 감액
-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 | 배우자의 폭행·폭언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성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 | 배우자의 반복된 몰래 대출, 2억 5,000만 원대 부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 다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이혼 없이 청구, 6년 이상 불륜 증거로 5,000만 원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후 1남 1녀를 두고 3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이 피고와 주고받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6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상간녀의 가족들과 왕래하고, 수차례 여행을 다녔으며, 같이 살 주택까지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3,300만 원 조정 | 단기 혼인 소송, 위자료 청구는 쌍방 포기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피고의 성매매와 과격한 언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혼인 유지 상태로 청구, 부정행위 부인 주장 배척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14년 째 문제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남편 조도연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 반박, 화해권고액 초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성립 | 장기 별거 후 상대방 청구, 면접교섭 보장·해외연수 시 고지 조건
-의뢰인은 2007. 결혼 후 직장 내 승진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는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한 지 8년만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친권·양육비 합의 | 상대방의 친권·양육권 독점과 거액 양육비 요구를 막은 조정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계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형사고소
-원고(고소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내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대여금 변제가 인정되어 조기 종결된 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만을 원하는 상태로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 화해권고 | 유부남임을 알고 교제, 4회 분할 지급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