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남편과 이혼, 양육자로 지정되고 많은 재산분할금 받아낸 사례
이혼의뢰인(원고)은 2008.경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혼인 기간 내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배우자의 이성 친구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별다른 문제 없이 10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예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각자의 배우자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항의하였으나,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며 괜히 의심한다고 도리어 화를 냈고, 불륜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만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자, YK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가압류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남편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렵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자 말을 바꾸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주겠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아내는 갈등하게 되었고, 불만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양육자였던 아버지가 어린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만에 아내와 심한 다툼 끝에 아내 명의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하면서 아내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였는데, 만 1세 딸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1년 동안이나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둘이서만 이혼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여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었고, 다만 남편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자녀의 성이 달라 생활 중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원 인정
이혼의뢰인은 1995.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해당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
기타의뢰인은 타 사무소에서 아내와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아내가 출생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자녀가 아직 어린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인용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 결혼하였는데, 둘 사이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2019. 여름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친정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에서 다녀온 후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단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이혼의뢰인은 2019.경 아내와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짧은 연애 기간으로 인해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