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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줄소송이 우려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해 소송에서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01-15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점주 손 들어줬다…“215억 반환해야”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점주 손 들어줬다…“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이슈인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맹가액금을 받은 게 맞다며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는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차맹가액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점주들은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본사가 권유하는 식자재를 사야 한다. 점주들은 피자헛이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납품 마진’이 아니라고 봤다. ‘부당하게 숨은 마진’이라고 보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는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기사 / 헤럴드경제2026-01-15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유통 마진’ 관행 제동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유통 마진’ 관행 제동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남겨 온 ‘차액가맹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앞서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를 로열티(가맹수수료)로 받아가면서, 계약서에 없는 마진까지 식재료값에 포함해 이중으로 챙겼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익원이며 물류 관리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고 맞서 왔다.

기사 / 조선일보2026-01-1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합법적 이혼 사유로 판단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합법적 이혼 사유로 판단될까?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첫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 대우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갈등이 부부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유 판단 시 갈등의 성격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심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이혼 사유 판단과는 별도로 위자료 문제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부갈등이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민사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직계존속의 행동과 배우자의 대응은 구분해 평가되며,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배우자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1-15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감정이 얽혀 있어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소명이 더욱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당혹감에 사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실제 부정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2026-01-15
"쿠쿠 밥솥 샀을 뿐인데"… 잇따르는 보험 전화, 개인정보 어디서 샜나

"쿠쿠 밥솥 샀을 뿐인데"… 잇따르는 보험 전화, 개인정보 어디서 샜나

쿠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 안내, 프로모션·이벤트 정보 제공, 제휴사 광고성 정보 전달은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논란을 모으는 부분은 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는 동의했지만, 보험·상조·케어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쿠쿠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의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정보 제공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메가경제2026-01-14
양육비미지급, 감치 등 실효적 압박 수단 적절히 활용해야

양육비미지급, 감치 등 실효적 압박 수단 적절히 활용해야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자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감치와 형사 처벌이라는 실효적인 압박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재산 조회와 가압류를 통해 미지급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고 자녀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2026-01-14
"군대 내 성범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

"군대 내 성범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

군대성폭행은 군 조직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군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와 보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물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동료들과 지휘관까지 사건의 흐름 안으로 들어온다. 군대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지 않고 군 조직 전체의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조사에 돌입하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된다. 진술은 조사 기록으로 남고, 이후 공판에서도 반복된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답변의 범위를 사건 시각과 장소, 접촉 경위로 좁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진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해석이 섞이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피의자 측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사건 이후 선제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군대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이므로, 사건 전후의 생활 패턴이나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피의자 역시 진술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측에서 연락을 시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없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은 이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기사 / 공감신문2026-01-14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소송…'수수료 부당 징수' 주장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소송…'수수료 부당 징수' 주장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6천600만원으로 인당 100만원이다.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배달의민족 측은 지난해 5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단서 조항을 뒀다.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는 배달의민족 측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기사 / 연합뉴스2026-01-14
[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

[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받지도 않은 매출에까지 돈을 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여 명에 달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수수료로 낸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들은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다”고 했다.

기사 / 조선일보2026-01-14
이혼재산분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분쟁의 소지 줄인다

이혼재산분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분쟁의 소지 줄인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산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산 관리 방식이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과 더불어 각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하는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유리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지탱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1-13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 지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금액과 계획을 제시하고, 그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한다.양육비 감액은 책임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이어가기 위한 조정일 수 있다.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무를 지속하려는 태도가 전제된다면, 감액 역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선택지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이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기사 / PPSS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