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1,00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35035753.png&w=640&q=75)
한국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올해의 4분의 3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화두를 하나 꼽는다면 단연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투자와 거리가 멀었던 필자조차 매일 코스피지수를 확인하게 됐고 생애 첫 투자에도 나섰다.‘돈을 내고 원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단순해 보이는 구조에도 수많은 법률과 제도가 얽혀 있다. 주식회사는 설립 단계부터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설립 이후 회사가 성장하고 운과 실력이 뒷받침되면 상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제도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가받은 주식을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회사와 투자자의 자율에만 맡겨두지 않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지침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그중 하나다. 이 원칙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미국 시장을 살펴보라”고 필자에게 조언을 건넸던 많은 이들이 바라던 보완책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등락과 이른바 ‘단타’에 열광하는 시장에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주식투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무제표를 넘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살펴야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그렇다고 회사가 본질적인 목적인 이익 추구를 뒤로한 채 비재무적 가치에만 매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ESG는 재무적 가치와 대립하는 별개의 목표라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다.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근로자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당장 양호한 실적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규제와 평판, 경영권 분쟁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견고한 재무구조 위에 비재무적 가치가 더해질 때 기업은 경기 둔화와 시장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회사가 단기적인 재무제표에만 집착하지 않고 투자자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주식시장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코스피지수 소수점 아래의 등락에 하루의 희비가 엇갈리지 않고, 차트 너머에 있는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판결] 주차 시비 중 후진한 車에 상대방 다쳐… 대법 “특수상해 아냐”](/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8_133748204.png&w=640&q=75)
[판결] 주차 시비 중 후진한 車에 상대방 다쳐… 대법 “특수상해 아냐”
주차 시비 중 차량을 후진시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차량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9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6도8822). 법무법인 YK의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송각엽(31기), 이준혁(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등이 이 씨를 변호했다.

“중동 진출 변호사 종합컨설턴트 역할 가능”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 나가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주변에 늘 ‘아무도 가지 않은 시장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김현종(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17년 가까이 중동을 비롯한 제3세계 현장을 누빈 법률가다. 그는 2026년 9월 1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주사무소에서 법률신문과 만나 “한국 기업이 가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며 한국 변호사들도 해외 현지에 직접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벨][THE NEXT] "상법 개정후 종합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해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3312175.png&w=640&q=75)
[더벨][THE NEXT] "상법 개정후 종합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해야"
"이미 선진국 이사회는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넘어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한 국은 상법 개정을 정착시키고 다음 레벨로 나아가야 한다."강진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진)는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Conference 2026'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음주운전뺑소니, 즐거운 추석 연휴 망친다… 초기 대응 중요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추석 명절과 같이 단속이 강화되고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법적 쟁점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 강제 이행시킬 수 있나 [조한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2816969.jpg&w=640&q=75)
양육비미지급 소송, 강제 이행시킬 수 있나 [조한나 변호사 칼럼]
양육비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경제 사정과 지급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미지급이 장기화됐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
![[단독]경매강사 '연 10%·원금 반환' 자금 모집...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2651790.png&w=640&q=75)
[단독]경매강사 '연 10%·원금 반환' 자금 모집...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
부동산 경매 강의를 운영해온 강사 A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연 10%의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강의와 회원 모임 등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신규 참여자의 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법무법인 YK는 고소인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다.A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부동산 경매 강의 등을 통해 수강생들과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 출연과 저서 출간 등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해피 멤버' 또는 '해피 펀드'라는 이름으로 1구좌당 1000만원 단위의 자금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연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면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고소인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은 이자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고소인들은 강의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회원 모임, 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자 자금 운용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 신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고소인 측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자금 운용 구조다. 한 고소인은 지난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과거 채무와 학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소장에도 A씨가 신규 참여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들의 배당금과 반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스스로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소장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가 100명 이상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됐다.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매학원 수업을 통해 충분한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치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피해자들로서는 가해자의 유튜브 활동이나 경매학원이라는 외관에 의해 순수한 합법적 투자로 오인하기 쉽고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이 이상징후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목 이 판결]법원 "손해배상액 예정 아냐"…KB부동산신탁 책준소송 첫 승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3_102304699.jpg&w=640&q=75)
[주목 이 판결]법원 "손해배상액 예정 아냐"…KB부동산신탁 책준소송 첫 승소
부동산신탁회사가 대주단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김형철)는 뉴스테이트제이차 주식회사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4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전액 및 연체이자를 배상할 것을 정한 손해담보계약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이어 "따라서 피고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위 손해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출원리금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KB부동산신탁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수탁자의 유한책임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돼 보험업법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전문가후견인 보수 '깜깜이'…"기본보수에 업무량·난이도 가산해야"
전문가후견인의 보수를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후견인과 가족은 부담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후견인은 저보수나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기본보수를 정하고 실제 업무량과 사건 난이도, 전문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보수를 더하는 등 혼합적인 보수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에서는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보고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번 토론회는 한국후견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YK가 후원했다.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와 한진수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사회복지사가 발표한 뒤 전문가 4명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이날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의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전문가후견인은 친족 사이에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둘러싼 분쟁이 있거나 적절한 친족후견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선임된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회복지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자나 관련 법인이 주로 맡는다.하지만 재산 규모와 업무량, 사건 난이도 등이 보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기준은 충분히 공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후견인과 가족은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앞으로 부담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후견인 역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얼마의 보수가 인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군대 내 명령불복종, 부당한 상황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22_09261890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군대 내 명령불복종, 부당한 상황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는 명령체계와 위계질서가 중요하다. 그러나 명령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정당성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명령불복종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명령의 내용과 지시가 내려진 경위, 당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단순한 해프닝 아닌 성범죄… 혼잡한 대중교통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당시의 동선, 주변의 혼잡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물리적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만일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분석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물리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판사가 재범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내리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으로 다양하다. 공무원이나 교사, 일반 기업의 회사원 등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해임이나 파면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후견 보수 기준 제각각… “기준 투명·표준화해야”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로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후견인 보수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반영하되 기본 보수와 가산 기준을 구체화·공개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후견인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한국후견협회(협회장 박은수)는 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소장 김윤정), 법무법인 YK(대표 강경훈·김범한)와 함께 21일 서울 강남구 YK 본사에서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 표준화 및 보수 청구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