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가 오직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합의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사례

이혼기각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양육권의뢰인의 남편은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양육권원고(아내, 의뢰인)는 2010년 봄경 피고(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가사 및 양육의 부담, 피고의 잦은 음주습관과 잦은 이직 및 사업 관련 대출의 증가, 피고의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증세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 왔음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만은 안된다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로도 피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어떻게든 피고와 이혼하고 자신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

양육권의뢰인은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육에 무심한 배우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용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및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과 함께,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 나아가 아이(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상측에서 향후 별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아내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을 미루고서라도 자녀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역시 만족을 얻은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하여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 오다가 2020. 여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3천만 원 상당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음 그런데 상대방은 2021. 겨울경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버렸으며 그 뒤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도보내지 않고 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하는 본안소송 및 유아인도사전처분 의뢰함 의뢰인은 이혼 의사보다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어린이집이나 병원을 보내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바, 무엇보다 조기에 본인이 자녀를 데려와 보살피기원하고 계셨음. 그런데 소송계속 중 오히려 상대방이 보름 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바, 두 소송 병합하여 사건 진행 됨

이혼 / 이혼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이○자는 1967.경 권△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권○숙, 권○숙을 두었으나 1975.경부터 별거를 하여 남남처럼 살았고, 1976.경부터 의뢰인의 부 박○수와 사실혼관계에서 1978.경 의뢰인을 낳았으며 1980.경 위 권△과 이혼을 하여 1983.경 비로소박○수와 혼인신고를 함 의뢰인은 물론이고 망 이○자도 생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한바, 위 권△은 망 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에서 상대방을 얻은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자를 모로 하여 권△의 호적에 피고가 등재되었고, 호주 중심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자 비로소 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 수검명령으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유전자검사하여 동일 모계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추가 입증방법으로 의뢰인이 망 이○자의친자인 점, 1975년 이후 권△과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