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간)
승소(위자료 2,000만원)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및 부존재확인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기각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렀습니다.
이혼
조정성립혼인관계 8년, 3살 자녀 1명, 상대방 자산 약15억원, 전업주부로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현금자산이 많아 빠르게 계좌 가압류를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통상적인 기여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300만원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심판청구
화해권고결정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심판청구
화해권고결정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합의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기각(전부 승소)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피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이혼피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상간합의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이 많은 의뢰인(남편)은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가 여자친구와 헤어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집에 일주일에 2-3회정도 초대하며 그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상대방(직장동료)은 자주 의뢰인 집에 드나들며 의뢰인 아내와도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피곤해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 아내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둘은 자녀와 의뢰인이 잠든사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즉시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