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째 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정리가 필요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사실혼파기재산분할등

합의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6개월 정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유책(형사사건 유죄)으로 인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진행 중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된 조건들이 있는 사건으로,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인용 결정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의행의무위반

각하결정의뢰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의무위반(감치)으로 피소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꾸준히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 간의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해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상간자문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그 여성의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손해배상(기)

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이혼 / 기타이혼

과거양육비

위자료 감액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