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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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상측에서 향후 별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아내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을 미루고서라도 자녀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역시 만족을 얻은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하여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 오다가 2020. 여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3천만 원 상당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음 그런데 상대방은 2021. 겨울경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버렸으며 그 뒤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도보내지 않고 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하는 본안소송 및 유아인도사전처분 의뢰함 의뢰인은 이혼 의사보다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어린이집이나 병원을 보내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바, 무엇보다 조기에 본인이 자녀를 데려와 보살피기원하고 계셨음. 그런데 소송계속 중 오히려 상대방이 보름 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바, 두 소송 병합하여 사건 진행 됨

이혼 / 이혼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이○자는 1967.경 권△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권○숙, 권○숙을 두었으나 1975.경부터 별거를 하여 남남처럼 살았고, 1976.경부터 의뢰인의 부 박○수와 사실혼관계에서 1978.경 의뢰인을 낳았으며 1980.경 위 권△과 이혼을 하여 1983.경 비로소박○수와 혼인신고를 함 의뢰인은 물론이고 망 이○자도 생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한바, 위 권△은 망 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에서 상대방을 얻은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자를 모로 하여 권△의 호적에 피고가 등재되었고, 호주 중심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자 비로소 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 수검명령으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유전자검사하여 동일 모계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추가 입증방법으로 의뢰인이 망 이○자의친자인 점, 1975년 이후 권△과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이혼 / 이혼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생활 기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주요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의 증액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주요 재산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수령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인용된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21. 봄경 남편이 상대방과 약 6년간 부정행위를 하며, 상대방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여 화해

이혼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매장에서 의뢰인을 일꾼으로 부리며 과다하게 일을 시키고 수시로 감시하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재산분할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외 출장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급기야 양육비, 생활비도 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

이혼의뢰인은 초기상담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 신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시댁으로부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무시를 당해왔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같은 폭행이 이어지던 중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켜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부터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는 이혼의 의사가 없고 마땅한 재판상 이혼 사유 또한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 널리 알려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점을 찾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소송 조기 종결 위해 조정 성립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이혼상대방은 2019년 겨울경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모텔에서 상간남과 함께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21년 겨울경에도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을 발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응소 의뢰한 사안 이혼에 동의하나 위자료, 양육비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음. 의뢰인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는바, 이혼 사건 최대한 조기에 종결 원하심

이혼 / 이혼

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 이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였으며, 별도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방 또한 혼인생활 기간 동안 노래방 등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어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