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이혼남편(의뢰인)은 2012. 8.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4. 10.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 3.경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통에 부득이하게 별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주말은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히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려고만 하던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종종 외박까지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015. 11. 어느 새벽, 남편은 끔찍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의 귀가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 날 아내와 상간남을 일일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신혼집에서 짐을 모두 빼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보고 더는 이 여자와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
이혼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모친인 C는 결혼기간 내내 A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C는 어느 날 음주상태로 나타나 A와 B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A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B가 식사 약속을 미루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서 B에게 "계집년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 일로 A와 B는 5개월 동안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는 A에게 ”X 년“,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기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서 살림살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 지정,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
상간자 소송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만5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가 기각된 사안
이혼의뢰인1(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6년 초반에 결혼과 이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이민전문변호사로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조언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1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의뢰인1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멀어졌으며 껍데기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1은 오래전의 연인이었던 의뢰인2를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상대방은 의뢰인1과 의뢰인2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할 함과 동시에 의뢰인1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 8년,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12.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6. 1.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로 5천만 원과 재산분할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신적 학대 및 지속적인 의심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까지 청구하였고, 자녀들을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의뢰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에게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피고 B(남)와 2012.경 클럽에서 알게 되었는데, B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A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며 A는 이를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는 그 과정에서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는데, 2015.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B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도 받았습니다. B는 본인의 직장회식자리에 A를 초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B의 휴대폰에서 B가 B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중단하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