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3,000만원 전액 승소
상간자 소송의뢰인 A는 2011. 12. 21. 아내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남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 가정파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기간 2년,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의뢰인은 2014.경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당시 아내의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3억 원 상당의 돈을 간신히 마련하여 강남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힘들었지만,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별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생각해서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2001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끝마쳤음에도 의뢰인에게 또 다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2015. 9. 24.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2015. 말에 상대방을 처음 만나, 약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에는 항상 자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짧은 연애 기간에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자살소동을 벌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연애기간 동안 숨겨왔던 도박의 습벽을 보이며 가사를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력과 학력마저 숨기며 연애기간 내내 자신에게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60%기여도 인정
-의뢰인 A는 2014. 3. 18. 상대방 B와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한 번의 결혼생활에 실패한 후, 서로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2014. 10.경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2014. 11.경 낙태를 하였습니다.애정이 식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혼기간 2개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전액 승소
-의뢰인은 2014.경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2016. 5.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간녀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5.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아 낸 아내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1997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항상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하였고, 10년 전부터는 A와 C,D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B는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A는 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 A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피고가 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사망, 두 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한 사례
-원고들(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피고의 부모님은 장남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