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
-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신청인은 2015.말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5개월 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는 ○와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와 2016. 같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
-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 다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6년 간 외도한 남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후 1남 1녀를 두고 3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이 피고와 주고받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6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상간녀의 가족들과 왕래하고, 수차례 여행을 다녔으며, 같이 살 주택까지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6개월 만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및 조정성립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피고의 성매매와 과격한 언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외도한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14년 째 문제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남편 조도연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1,500만 원이 인용된 …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