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히 응징한 사건
상간자 소송아내(의뢰인)는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나 8년여에 걸쳐서 연애를 한 끝에 2010. 12.경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매번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의 반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잦은 술자리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외박을 밥 먹듯이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이후부터는 아내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만들 때에도 아내는 간신히 남편을 설득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 달라진 남편을 보고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염려하였을 뿐 추호도 남편의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 12.경 아내는 우습게도 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자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사건
이혼의뢰인(남편)은 1995. 11.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간 평범한 혼인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의뢰인의 이런 배려 깊은 태도에 항상 고마워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이례로 줄곧 사이가 좋았던 의뢰인 부부였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를 적극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땅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되어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원주민 택지 우선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아내에게 동행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너희 집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둘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결국 이혼 이야기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이혼을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아 낸 아내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1990.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의 행태를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자 분가를 원하였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여 아내의 친정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결국 고부갈등 및 의뢰인의 가사소홀을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신청하여 아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자 자녀들을 아빠인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일에 전념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적하면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녀과 동남아에 1주일 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배심감과 절망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2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7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두 딸에 대하여 성추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유사강간행위 및 성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를 한 적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동안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2017. 1.경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사강간행위, 부정행위, 상해와 폭행 등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만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경 연애 중이던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6. 초경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이 이별을 선언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로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 후에도 의뢰인과 아내의 다툼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고 10개월 뒤 갑자기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본인이 마련한 혼수·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60% 기각, 분할납부 결정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내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B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사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B는 연락을 종종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2017. 2.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있는 여자와 바람을 폈냐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내내 현저한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B는 작년 가을 집을 나갔고, A는 현재까지 혼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C와 D를 키우고 있습니다. A는 이처럼 B와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3년, 폭력 남편으로부터 아이들과 재산을 모두 지켜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14. 12. 말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고, 2015. 3.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을 한 후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 음주를 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올 때면 매번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에는, 상대방은 심지어 갓난아이에 불과한 어린 아들에게도 등에 손찌검을 하거나 젖병으로 입을 세게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첫째 아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의뢰인의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지만, 상대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갖은 핍박을 다 받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 2년간 고통받은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인용
상간자 소송의뢰인 A는 1996. 3. 18. 자신의 남편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은 이 사건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소홀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