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1/4로 줄임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를 2015. 겨울에 거래처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 직원이었던 남자는 평소 위스키 종류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에게 비싼 위스키 잔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친절한 남자의 행동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가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혹시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2016. 3.경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남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구애하였고, 의뢰인과 남자의 만남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만남은 꼬리를 밟혔고, 의뢰인은 2016. 중순경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남자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남자의 아내는 2017. 초순경 자신의 남편이 아직도 의뢰인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년, 외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경 A녀를 만났고,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A녀의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A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시댁식구들의 폭행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의뢰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2010.경 결혼 후, 2011.경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사소한 일을 모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친정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미 이혼한 아내 및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남편(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아내와 1996.초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반년 가량의 동거 끝에 1996. 11.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 당시 아내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당장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오로지 남편의 급여로 해결하였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가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였고, 남편의 희생 덕분에 아내는 안정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간 후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간의 노고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남편의 평범한 직장과 낮은 월급을 비꼬면서 남편을 무시하였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폭언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정작 협의이혼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였습니다.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있던 딸과 아들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기존에 바람을 피던 상간남과 재혼을 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새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는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생활 당시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임신한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시기에 태어난지라 남편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데려간 남편의 두 아이에 대해서도 성과 본을 자신의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부양하였던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새 아빠의 학대를 못 이겨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당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은 늦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핀 아내와 그 상대방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7년, 이혼조정으로 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지킨 사례

이혼아내인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피신청인)과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 하였고, 고심 끝에 아내 역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 10년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남편에게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0년, 잦은 말다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이혼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와 D를 양육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6. 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쾌활한 성격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경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방과 헤어져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2016. 12.경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7.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와 관련하여 의논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몇 시간 후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은 2013. 11.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3.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의뢰인의 잦은 음주, ②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 및 폭언 등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