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라이브뉴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 적용을 가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2026.10.21.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제한속도 준수 여부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도로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당시 시야와 도로 구조상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제동이나 회피가 가능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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