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행위 밝혀 협의이혼을 막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크게 인정 받은 사건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의 주변을 살핀 결과, 아이가 없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사실 아내는 외도 중이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벽증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및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고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란동영상을 찍었다는 허위의 유책사유를 배척시킨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란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고,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이혼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전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혼에 대한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1996.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딸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두 딸들과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14. 10.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위로 경찰서까지 가는 등 혼인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09.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유혹에 넘어가 상간녀 소장까지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약 1년 정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유부남의 말을 믿었으나, 아내로부터 유부남이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유부남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인 전업주부로서, 슬하에 4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출근 거부, 사업 소홀, 생활비 미지급 , 폭력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와 2014.경 혼인을 하였으나, 원고가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재산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가 유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의뢰인이 5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을 부양한 점을 들어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이므로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행위자(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7.경 아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행위자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행위자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위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