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벽증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및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고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란동영상을 찍었다는 허위의 유책사유를 배척시킨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란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고,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이혼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전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혼에 대한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1996.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딸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두 딸들과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14. 10.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위로 경찰서까지 가는 등 혼인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09.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유혹에 넘어가 상간녀 소장까지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약 1년 정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유부남의 말을 믿었으나, 아내로부터 유부남이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유부남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인 전업주부로서, 슬하에 4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출근 거부, 사업 소홀, 생활비 미지급 , 폭력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와 2014.경 혼인을 하였으나, 원고가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재산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가 유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의뢰인이 5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을 부양한 점을 들어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이므로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행위자(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7.경 아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행위자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행위자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위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소를 제기 당한 사안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단순한 친분으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연락의 횟수와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인은 그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 여성의 남편 또한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