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0일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정으로 완료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1년 이상 별거를 하였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상처 받은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향후 대책을 상의하였습니다.
아내의 스마트폰 복구를 통한 상간남 소송
-성공판결문 5번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다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그리고 피고 스스로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재겹합을 전제로 조정섭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높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2014. 12. 31.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각 전혼에서 사건본인 1명씩을 두고 있다 재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 폭언과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교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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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대부분의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2013. 11.경부터 동거를 하여 2016. 4.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2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9,000여만 원의 금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남 직장동료와 1년6개월 교제, 상간녀로 피소
-3번 판결문
업소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교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