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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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남편의 외도 및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분의 외도 및 폭언 등 1. 위임과정 혼인하여 자녀를 가지고자 서로간에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툭하면 가출을 하고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도 배척하는 등 혼인파탄에 주 원인이었다. 나아가, 외도를 하였고, 폭언을 자주 일삼았다. 아내분은 결국 재산분할 등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분은 아내의 재산분할 70%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초기 남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저희측은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집값에 상응하는 금전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이 없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꾸려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순자산 70% 이상을 주장하였고, 남편 뿐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30%를 주장하였으나 본인의 외도 및 폭언,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사실을 결국 인정하고 저희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70% 인정 및 위자료 2천만원으로, 아내측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가 문자 내역 일부로 미약했으나 소송과정중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자백을 받아 이것을 증거로 쓰고, 위자료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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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6세 이혼사유 : 아내 분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 1. 위임과정 외국에서 가정을 유지하던 부부였고, 아내 분이 남편 분을 음해하는 폭행 등을 일삼아, 일방인 남편 분이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밤낮없이 일을 하였고, 아내 분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몹시 다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시간이 남을 때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아내 분이 가사노동 및 양육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등을 다녀오도록 격려하였으며, 물질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배려했던 사실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내 분이 혼인기간 동안 반복했던 폭언과 무례한 행동, 잦은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여 소송 전 선임이후 아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인하도록 유도하는 증거채집을 조력하여 상당한 문자내용 등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마음지기는 증거가 미비한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선임하여 증거를 채집하고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결단코 불법적이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하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증거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결과 처음부터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 생활비까지 감당하라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외국에서부터 이혼 소송 제기를 먼저 준비하고, 국내의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위 금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장하던 아내로부터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 역시 저희 의뢰인에게 아내가 지급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사가 다분했으나, 남편 분이 아이를 기르는 아내가 폭력을 써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결과가 몹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위자료 부분을 직접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증거사실 부족과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강자로 비춰져 억울한 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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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혼인기간 : 11년 자녀 : (남) 12세 이혼사유 : 성격차이, 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 1. 위임과정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남자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아내 분은 남편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분배하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라고 보일 정도의 일방적인 별거통보 후 남편을 남처럼 냉랭하게 대하였고,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악의적인 거부에도 남편 분은 아이를 위해 아내 분과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하셨고, 재산을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꼭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아내 분의 폭언을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막무가내식의 행동들로 크나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을 달리 먹은 후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혼인기간의 재산분할 형성도, 아내 분의 배척행위, 아내 분의 폭언 및 부당한 행위 등 여러 가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내 분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아내 분 일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아 온전하게 50%를 되찾을 수 있었고(이 과정에서 아내 분의 도가 넘는 반박서면과 행위들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의뢰인께 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원만한 마무리를 강조하여 포기함), 자녀의 면접교섭권 역시 아이가 방학일 때는 장기간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들어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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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외박으로 인한 이혼

-혼인기간 : 5년 자녀 : 4세 (남), 3세 (여) 이혼사유 :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외박 경찰공무원 남편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무시와 잦은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며, 경찰 업무 특성상 외박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자녀 둘을 키우는 의뢰인에게 남편은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100만 원 까지만 사용하게 했고, 단돈 몇 만 원만 초과 되어도 술을 마시고 와서는 '집안 일만 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못 배워서 계산을 잘 못하고 막 쓰는거냐?' 라는 등 무시와 멸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였고, 쉬는 날에도 육아와 가사 일은 의뢰인 혼자 담당하였습니다. -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외박에 대한 증거수집 방향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가사 및 육아 외 재산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도가 없어 재산분할 보다는 양육비 지급에 집중하였고, 170만 원을 양육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본급만 소득으로 잡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최소한의 수당을 포함시키며 월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연, 월 소득을 상세히 입증하여 현재 기준으로 월평균 350만 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과 첫째 자녀 기준 3세~6세(150만 원), 7세~12세 (160만 원), 13세~15세 (170만 원), 16세~19세(190만 원)까지로,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양육비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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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기간 22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인정

-혼인기간 : 25년 자녀 : 성년 22세, 24세 이혼사유 : 의뢰인의 외도, 남편의 폭언 및 폭력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남편의 폭행이었고, 외도의 증거까지 남편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지만 외도로 인한 우발적인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잔금을 치루기까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신청 전략을 사용하여 22일만에 원만하게 조정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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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양육비 승소

-혼인기간 : 5년 차 자녀 만 2세 이혼사유 : 남편의 무시와 폭행 해결방법 :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진행 위자료 : 6천 500만 원 / 양육비 : 80만 원 혼인기간이 5년차, 3세 자녀가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항상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있어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하자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남편의 특유재산인 집이 전부였고, 대출금을 빼면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1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80만 원(19세까지 약 1억6천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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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의뢰인 정보> 나이 : 35세 혼인기간 : 2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의뢰인은 2015년 10월경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출장이 잦았습니다.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한 의뢰인에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확인방법 등 증거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칭해 드렸고, 결국 상간녀의 이름, 집, 직장, 전화번호와 모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증거사실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각 2천 5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들에게서 총 5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피고들의 만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음에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은 소송 전 단계에서의 확실한 증거수집과 전략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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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의뢰인 정보> 나이 : 60세 혼인기간 : 33세 자녀 : 딸 32세, 혼외자 35세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과한 음주, 폭력 재산형성 : 모든 재산 및 사업장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신혼부터 협력하여 이룬 재산 8억 남편의 폭행으로 눈에 멍이든 채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하나 뿐인 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과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3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분가한 이후로 남편의 음주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는 등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되자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항입니다. - 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많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재산을 떼어준다는 생각에 악의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후자의 경우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재산분할은 커녕 이혼조차도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소송은 진행 하였고, 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여 전략적으로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 낼 수 있었고,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 재산분할의 50%에 해당 하는 부동산을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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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없이 혼인무효 승소

-법률혼을 취득하기 전에, 서로 간에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동거에 이르렀고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치르고 식을 잡으려다가 무산되고, 일단 사실혼을 짧게 지속하다가 회사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애정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졌는데, 뒤늦게 여자 분은 남자가 자신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률혼 취득당시 혼인신고서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 것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위임을 준 바도 없으며, 당시에 혼인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누락된 본적주소지 등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던, 상대측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은 것이며, 증인으로 세운 2명 모두 상대측의 부모님인 점, 연락처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기재해 놓은 점, 그리고 그 당시, 본인과 연락이 거의 두절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혼인이란, 단1초라도 서로 쌍방 간에 동일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통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한 혐의인정 판결 없이는 혼인무효가 불가능하나,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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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5년/ 재산분할 35%인정 승소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자녀분은 1분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내 분은 전업주부였고, 일정하진 않지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가사 경제에 미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아내 분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남편분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이 상당하지만,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스로의 캐리어를 쌓기 위한 학업에 열중하면서 가정을 배척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이 30년에 가까운 사안은, 대부분 재산분할이 특유재산일지라도 4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저희 의뢰인의 재산은 모두 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임에도, 아내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어 순자산의 35%만을 지급하도록 적극 방어한 판례로 이례적인 성공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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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과를 받고 혼인관계를 회복한 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부장적인 태도에 이혼청구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혼인을 회복하게 된 성공사안 혼인기간 30년이 넘는 부부로서, 아내분이 저희 측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에 짓눌려 살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감이 상실되어 급기야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상당한 재산은 남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상당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위 재산 외에는 특별하게 분할한 재산도 많지 않은데다가, 저희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50%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분은, 아내분의 이혼 청구에 적극 방어하시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폭언 녹취파일 등으로 제출된 증거 및 자녀들의 일부 진술서를 토대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이혼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 재판과정 중에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이혼만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타협으로 재산을 나누고, 혼인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다시 한 번 살아보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종종 황혼이혼에서 발생되는 사정으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뒤늦게 깨우치는 남편 분이 가정을 지키고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이 되어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지기 yk는, 무조건 이혼이라는 재판의 결과를 승소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판결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며,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없지만,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보태어가면서 가장 최우선의 결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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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여성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례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 및 술집에 드나들며 업소 여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 특정 업소여자와 2-3차례 업소 외에서 만남을 추가적으로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업여성으로서 의뢰인의 남편 결혼 유무를 애초에 따질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업소 외적인 자리에서 남녀로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고, 이에 업소에 다니는 직업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아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