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소송 제기 후 4개월여 만에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 이혼

소송 제기 후 4개월여 만에 승소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

이혼 / 이혼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의뢰인의 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가장 신속하게 의뢰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 이혼

외도를 부정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은 사건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혼 / 이혼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5,28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2,500만원 결정을 받아 50% 이상 감액에 성공한 사례

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혼 / 이혼

이혼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여 2,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이혼 / 이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

이혼 / 이혼

의뢰인이 3,100만 원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으나 1,600만 원 임의조정으로 소제기 후 2달 만에 조기종결한 사건

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

이혼 / 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당하여 의뢰인이 반소제기 및 조정절차 진행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이혼 / 이혼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이미 위자료를 받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800만원 추가로 인용

이혼 / 이혼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