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혼인의 무효 성립.
-혼인의 무효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진행결과의뢰인가 사무실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혼인의 무효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간녀의 손해배상 승소!!
-유부남인 신분을 속여서, 미혼인 저희 의뢰인과 혼인약속을 하였고,추후 아내로부터 상간녀의 신분으로 소송을 당하게 된 위기에 처했던 여자분을 선임하여,아내의 소송에 대하여 반박하여 상대측의 소송 취하, 유부남인 신분을 속였던 남자로부터 손해배상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남편의 가출로 10년이상 별거기간, 유책배우자의 이혼판결 승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을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10년 이상의 별거기간을 남편측이 가출하여 가정을 유기하였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상대측의 주장에 맞서,혼인의 실질이 없었다는 파탄주의를 주장한 결과저희측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승소하였습니다.
1개월 최단기 승소사례
-결혼 6년차 / 자녀1(5세) / 소송기간 약1개월 내용: 남편(의뢰인)의 폭력과 아내의 외로도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빠른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초기 결혼자금 2천만원 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 으나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0%를 요청하 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분의 순자 산은 6억이었고 그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 상태를 검토하여 아내분을 조정절차에서 설득 하였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진행 34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육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아내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함으로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 위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된 내용으로 방문상담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업소출입하며 외도한 남편에서 상당한 위자료인정
-원고: 의뢰인 피고: 상대방 결혼연차: 4년 사건본인: 2세 의뢰인은 남편이 업소를 출입하여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가 그것때문인지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대인기피증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어린 자녀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양육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이혼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였지만 결과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알뜰히 가정경제를 꾸려 나감으로써, 직 ㆍ 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사노동만 하였던 주부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승소사례-최근뉴스방영>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이 남편에게 한 달 용돈으로 10만원을 준 아내에 “인색하고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지난달 27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아내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A씨는 월급을 모두 가정주부인 아내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의 용돈을 받으며 지냈다. 용돈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이 결혼한 지 4년쯤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가자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송금하지 않고 A씨를 찾아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하는 데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1심에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선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남편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는 A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다. XML:N
<승소사례> 결혼10년차 재산분할 50%인정- 소송기간 8개월
-결혼10년차 / 자녀1(7세) / <소송기간 8개월> 재산분할: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20-30년 정도가 되면 50%정도 인정이 되지만 10년 차에서는 보통 30%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 결혼 10년차 부부의 조정이 성립 된 사건에서 재산분할에서 50%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양육권: 서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
-혼인기간 : 10년, 자녀 : 2명원,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인 아버지를 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자녀들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폭력남편에게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3천만원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된 사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한 남자로부터, 비록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외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중에 아내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채집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이었던 상간남의 신상내역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그러한 바, 아내 뿐 아니라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서, 매우 의미있는 위자료금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협의로 이혼한 사례
-YK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의뢰인: 원고 상대방: 피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로 인하여 협의이혼은 되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에서 소장을 접수하자 이혼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어 본 법률사무소와 소송외적인 절차로 원만히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장기간의 재판기간이 없이 1개월만에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