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기각(전부 승소)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피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이혼피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상간합의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이 많은 의뢰인(남편)은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가 여자친구와 헤어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집에 일주일에 2-3회정도 초대하며 그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상대방(직장동료)은 자주 의뢰인 집에 드나들며 의뢰인 아내와도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피곤해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 아내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둘은 자녀와 의뢰인이 잠든사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즉시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이혼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째 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정리가 필요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혼파기재산분할등
합의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6개월 정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유책(형사사건 유죄)으로 인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진행 중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된 조건들이 있는 사건으로,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인용 결정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행의무위반
각하결정의뢰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의무위반(감치)으로 피소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꾸준히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 간의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해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간자문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그 여성의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