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을 분리시킨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약 5,000만 원을, 재산분할 약 11억 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가사] 친권양육권변경
일부승소의뢰인과 청구인은 5년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의뢰인과 보조양육자가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조정이혼
조정 성립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세부적인 친권,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여 내방하신 경우입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 도출 할 수 있도록 자문 드리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피소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근무중인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준비하던 중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를 하게 되었고,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장상사가 배우자 앞에서 삭제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사실를 인지하게 되어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방어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 자녀양육 무관심,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여러 가지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조정 성립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세부적인 친권,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 도출 할 수 있도록 자문 드리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사] 성년자입양
승소청구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청구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 배우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합의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등
합의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청구
이혼성립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조정 성립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인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