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위자료 감액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합의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등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조정성립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등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인 피고1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 도중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인 피고1 및 상간남인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등
조정성립피신청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 재산분할금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정신청서 접수하였고 조정기일 전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과 금원 일부 이체가 있어 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 조정하였습니다.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항소기각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조정성립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였습니다.